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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 이웃님들!!
    언니의 주식
    언주입니다

    이번 포스팅에서는
   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후
    노후준비에 필요한
   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     



   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, 공적연금,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
    다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

   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

    개설하기

    증권사에서
    나이 제한,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
    노후에 현금을 매달 받아 쓸 경우의 목적에 적합합니다
    노후 자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
    매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이 누적되어도 세금은 수령 시에만 적용됩니다
    최소 납입 의무기간은 5년이며
    연 1,800만원 (월 150만 원) 납입 가능
    여러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



    세액공제
    연금저축계좌 : 연 400만 원, IRP계좌는 연 300만 원
    IRP계좌 하나만 사용할 경우 연 700만 원까지 납입시
  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


    투자
    현금, 펀드, ETF, 리츠로 투자할수 있습니다
    국내 개별주, 해외 개별주는 불가능하며
    개별주가 아닌 국내ETF,
    해외투자는 국내상장해외ETF
    로만 투자 가능합니다
    레버리지 ETF,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



    해지 및 인출
    해지할 경우 저축금액과 수익이 합산된 금액에 대한
   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
   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
   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꾸준히 받았다면
    인출이 불가합니다
  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계좌를 운용할 경우
    출금에도 순서가 있어 인출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적어지는 등
   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



    연금수령
   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
   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
    연금 수령 시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
    3.3~5.5%의 저율과세가 됩니다
    수령 금액이 연 1,200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
    종합과세가 되면 최고세율 44%가 될 수 있으니
    조절이 필요합니다
    노후에 수령할 개인연금 등의 수령할 금액이 있다면
    연금저축과 합산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
   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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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점
   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낮은 수수료
    매수,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
    종목을 잘 선택 했을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



    단점
    투자이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
    납입하는 동안 돈이 묶여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
    국내 주식, 해외주식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
    펀드, ETF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





    연금저축의 경우는 인출할 수 없는 묶이는 투자금으로 생각하고
    장기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 만큼
    나이와 자산의 크기에 따라
   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


    중도에 월 납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추후 연금수령에 있어 불리하다고 하니
    나이가 든 이후에도 월 일정 금액을 고정비로 납입해도
    생활비등의 현금흐름에
   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납입이 가능할지,
    장기 투자이므로 앞으로의 미래에
   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가능할지 등
    여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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